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특별대출을 해준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특히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은 기존 금융지원을 받았어도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2∼3%대)과 같은 수준이다.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은행은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과 시중은행 등 12곳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