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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경제 활력 바라는데 국회 입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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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경제 활력 바라는데 국회 입법 지연”

자료=대한상의
자료=대한상의

국회의 입법 활동이 20대 젊은층과의 인식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0대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42.5%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 활력 진작'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 활력 진작’과 관련된 입법활동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업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 처리는 지연됐다.

▲감사위원 선출 때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94.8%(복수응답)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낡았다'고 지적했다.

89.6%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집행 강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하는 '옥상옥 과잉규정', 부작용 검토·보완 않고 취지만으로 입법하는 경향이 있다는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 88.7%,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 규제’ 73.1% 등도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52.3%가 기존 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입법 논의'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입법으로 문제해결'은 46.8%였다.

반면 국회는 지난해 1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법상 처벌 강화를 시행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재해예방시스템 확립 등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했다.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82.4%가 '해외사례 검토 후 부작용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고, '해외사례 없고, 부작용 우려돼도 과감히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집행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하다는 응답은 19.3%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