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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거위’ 마이데이터 시장, 앞서는 ‘네이버’-밀리는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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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거위’ 마이데이터 시장, 앞서는 ‘네이버’-밀리는 ‘카카오’

2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앞두고 네이버·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걸림돌
한숨 돌린 네이버…‘마윈 리스크’에 발목 잡힌 카카오, 2월 서비스 어려워
오는 27일 본허가서 ‘카카오’ 예비심사 이뤄질 수도…‘대주주 문제’ 해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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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종합판으로 꼽히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사업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간 희비가 엇갈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으며 사업 진출을 문턱을 간신히 넘은 반면,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최종 관문인 27일 예정된 본허가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네이버가 한발 앞섰다는 평가다. 다가오는 본심사에서 카카오페이의 에비심사도 동시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문제를 해소한다는 전제하에서다. 다만 예비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본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중 네이버가 본격적인 테크핀 기업으로써 신호탄을 먼저 쏘아올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마이데이터 사업이 뭐길래?…빅테크, 금융서비스의 ’완결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개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줬다. 지난해 12월 예비허가를 받아 본허가를 신청한 21개사와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7개사 등 28개 사의 본허가 심사를 27일 진행할 예정이다. 본허가까지 획득해야 내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 등에 분산된 소비자 금융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나의 앱을 통해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금융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자산까지 관리할 수 있다. 또 통신료를 포함해 국세·지방세, 전기·수도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정보도 서비스되는 금융 통합서비스인 셈이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재무서비스나 금융상품 비교, 추천 등 개인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시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서비스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보험, 증권 금융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또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계기로 인증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개인 인증’ 시대까지 열었다. 디지털화 된 개인 지갑과 기존 플랫폼 바탕으로 한 쇼핑 등 각종 콘텐츠 연계 기반을 갖춘 네이버와 카카오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황금 거위’이자 ‘빅테크 기업의 ‘테크핀’ 전환으로의 완결편인 셈이다.

대형 플랫폼을 통한 막대한 개인정보 확보와 이를 통한 개인정보 서비스, 자신관리,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으로 금융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산업 강자들로선 네이버와 카카오는 위협적인 존재다.

◇초기 시장선점 중요한 ‘마이데이터’ 시장…카카오, 일단 뒤로 후퇴


개인신용 서비스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누가 초기 시장을 얼마나 선점하느냐에 따라 시장 지배력을 이어갈 수 있다. 개인정보 특성상 정보 주체자인 소비자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분산하지 않고 한 곳에 의뢰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다. 고객 이탈이나 이동이 쉽지 않은 만큼 시장 진입 초기 시장 점유확대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달부터 서비스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카카오는 네이버와 같은 출발점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얻으려면 지분 10%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사정당국 등에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면 금융당국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개인정보와 소비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만큼 해당 금융사의 대주주의 도덕성과 윤리성 강화 차원이다.

중국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지난해 중국 정부의 금융 정책에 반발한 이후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급작스레 중단됐다. 알리페이는 앤트그룹의 손자회사로 ‘마위 리스크’ 파장이 카카오페이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는 27일 본심사에서 카카오페이의 예비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카카오페이 측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자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이미 모두 제출했다”며 “금융당국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가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는 사전 미신고 해외투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나 검찰 조사와 형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최종 결과 전까지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예비허가를 내주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대주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0% 미만으로 줄이면서 한숨을 돌렸다.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지분율을 9.5%까지 낮췄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상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이 10% 미만일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오는 27일 열리는 본심사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의 탈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2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