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체류자 1100만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민법 개정안 방침을 굳혔다고 미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이므로 백악관과 의회가 협력한다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래 35년만에 이민개혁법이 집행될 수 있다. 한인도 최소 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앞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개혁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대상은 2021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다.
이들이 신원조회와 세금납부 등 기본 여건을 충족하면 5년간 임시 거주 허가(temporary legal status)나 영주권(green card)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후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이들도 있다. 아예 5년 합법체류 기간을 건너뛰고 영주권 취득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이들은 1.5세대 이민자, 농업 종사자, 임시보호지위 거주자 등이다. 모두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는 데다가 연방상원에 이민자 직계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도 상원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