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부가 제정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 요령'에 따르면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입주 기업 가운데 총매출액에서 에너지와 관련 산업 비중이 50%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설비 보조금 지원 때 지원 비율 2%포인트를 가산받을 수 있고,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면 2점 이내의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3일까지 온라인 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3월말 지정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평가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며 모든 신청 서류는 전자 파일로 내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