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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지난해 신설·강화된 규제 1510건 5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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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지난해 신설·강화된 규제 1510건 5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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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가 151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974건보다 55%나 늘어난 것이다.

2017~2019년 평균 1050건과 비교하면 43.8% 증가했다.

신설 규제는 1009건으로 전년의 543건보다 85.8%, 직전 3년 평균 604건에 비해서는 6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 규제는 501건으로 2019년의 431건보다 16.2%, 직전 3년 평균 446건에 비해서는 12.3% 늘었다.

1510건의 신설·강화 규제 중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6%인 54건이었다.

신설·강화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은 경우는 3건으로 전체 신설·강화 규제의 0.2%에 그쳤다.

신설·강화 규제의 83.8%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시행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고, 시행령 29.5%, 고시·지침·규정·요령 등 행정규칙 22.6%, 법률 16.2% 순이었다.

특히 기업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규제인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과 의원 발의 입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 징벌적손해배상법안도 규제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