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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24]‘삼성’ 밀어붙이는 ‘에릭슨’…美서 또다시 특허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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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24]‘삼성’ 밀어붙이는 ‘에릭슨’…美서 또다시 특허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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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통신장비 회사인 에릭슨이 삼성전자에 추가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 분쟁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에릭슨이 지난해 ‘프랜드(FRAND)’ 원칙 위반 혐의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삼성의 네트워크 장비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9일(현지시간) 월드프리뷰(WIPR) 등 외신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 15일 삼성의 네트워킹 장비가 6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제적 규범이다.

이날 외신이 보도한 소장에는 에릭슨은 eNB(LTE)와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Massive MIMO 기술 특허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또 안테나 배열 등 통화품질 개선 방안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과 에릭슨은 지난 2014년 특허기술과 관련해 상호간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19년 2월 계약 만료 이전부터 협상을 시도왔던 삼성과 에릭슨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왔다. 에릭슨은 삼성이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자 비차별적’ 프랜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에릭슨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달라며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은 지난 2012년에도 삼성전자에 특허 계약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로열티를 요구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에릭슨은 삼성이 무선 통신 관련 기술을 다루는 24 개의 표준 필수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은 에릭슨에 6억5000만 달러(한화 약 7144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무리 지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이번 로열티 소송에서 당장은 에릭슨이 우위를 점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가 중국 법원 판결을 이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려 했지만, 미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릭슨이 지난해 12월 14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일주일 전 삼성이 중국 우한 중국인민법원에 에릭슨을 제소했고, 이에 중국 법원은 삼성에 손을 들어줬다. 에릭슨이 또다시 불합리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국 재판부는 중국 법원이 에릭슨에 우한 이외의 다른 곳에서 로열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중국 법원 판결을 미국 재판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동부지법 판사는 “(미 법원은) 삼성과 에릭슨이 공정한 조건에서 그들의 표준필수 특허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독립된 각각의 사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에릭슨의 장비의 미국내 수입을 막기 위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도 길스트랩 판사는 “삼성이 에릭슨 제품을 막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은 불평등의 극치이고 (위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