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소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방통위는 조정신청에서 결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18일 개시했다.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방통위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조정이 필요한 분쟁조정 사건은 사례마다 여러 유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규 적용,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일일 조사관으로 참여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듣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정위원들의 조정상황에도 참여하며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상태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의 분쟁조정 담당자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 일선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들과 분쟁조정현장 점검, 분쟁조정 처리과정 공유, 피해구제 사례 공개 등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일상 속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