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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나노스, 8개월 증권 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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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나노스, 8개월 증권 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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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스에 증권 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나노스는 지난 2015년 12월말 결산기에 재고 관리 관련 내부통제 절차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재고의 감모 및 평가손실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자회사인 필리핀법인의 매입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어음을 발행하고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의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한 사실 등도 지적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