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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발 제재 대응 무역통상 조치 발표…"무역·투자기업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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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발 제재 대응 무역통상 조치 발표…"무역·투자기업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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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무역협회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무역통상 분야에서 각종 대응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투자기업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의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의 법률 및 조치가 중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준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무부 명령을 지난 9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했다.

명령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조치를 할 수 있고, 외국법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명령이 사실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 4년 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관세, 수출통제, 중국의 대미투자 견제 등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취한 견제조치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해 발표한 무역통상 조치는 지난해 9월 이후 네 번째다.

이 가운데 세 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집중적으로 시행됐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상무부 차원의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을 통해 국가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외국기업에게 중국과의 수출입 제한 등 보복을 가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12월에는 수출통제법으로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국가에 수출통제와 보복조치를 취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건별로 심사,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해소하지 않으면 투자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보복조치 역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따라 여러 무역통상 견제조치에서 규정한 보복조치와 결합해 유기적으로 시행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