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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연말정산…내국인 못 받는 '특례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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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연말정산…내국인 못 받는 '특례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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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9% 단일 세율 적용' 등 한국인은 받을 수 없는 조세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21일 "일용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원천 징수 의무자(회사)를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비슷하게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내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라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주택 마련 저축액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주택 자금 소득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는 이달 1일 이후 지급 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 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적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 세액 공제를 포함해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조세 특례 혜택이 있다.

우선 한국에서 일을 처음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5년 동안 연간 급여(비과세 급여 포함) 총액에 19% 단일 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사항이다. 다만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 비과세·공제·감면 등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관련 지식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 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최초 근로 시작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산출 세액 절반을 감면한다.

이 혜택은 지난 2019년 1월1일 이후 근로 제공분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일을 시작했다면 2년간만 받을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지난해 1월1일 이후 한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경우 최초 3년간은 산출 세액의 70%를, 이후 2년 동안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미국·영국 등 '교사(교수) 면제 조항'을 포함한 조세 조약을 한국과 맺은 국가의 거주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원어민 교사는 일정 기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 조약' 경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