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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된서리 맞을라…건설사 CEO '안전경영'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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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된서리 맞을라…건설사 CEO '안전경영' 챙긴다

이달 국무회의 공포, 내년 초 본격시행 앞두고 사망사고 등 '재해 예방' 역설
GS·포스코 건설사 대표, 올해 경영화두로 안전 강화, 관리시스템 강화 제시
지난해 100대 건설사 중 28개사 39명 사망사고 발생 여전히 '안전 불감증'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김하수 기자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건설업계는 올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책임자와 원청을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의당 주도로 여야가 지난해 말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무회의 공포 1년 후 부터 시행된다. 다만,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자에는 법 공포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건설업계는 ‘좌불안석’이다. 현장에서 중장비가 동원되는 업종 특성 상 잦은 사고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100대 건설사의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총 38명(분기별 사망자 수 합산)으로 집계됐다.

GS건설의 경우 지난해 4곳의 건설현장에서 총 4명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동부건설은 지난해 3분기에만 2곳의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 3명의 현장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어 현대건설을 비롯해 포스코건설‧SK건설‧대우건설‧한신공영 등 5개사 공사현장에서 각각 2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DL이앤씨(옛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호반건설 등 21개사에서 각각 1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건설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경영방침으로 ‘안전 경영’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한 뒤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근로자들이 안전 규칙과 프로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고 전 선행관리를 통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통합형 안전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Smart Safety Solution)’을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 드론, CCTV, 개소별 센서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도 신년사에서 “안전사고 제로(0)화를 위해 위험공종의 사전검토 체계화, 안전수칙 강화, 임원 안전 페트롤 진행, IT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현장 확대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건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큐픽스(Cupix)와 협력해 미국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나섰다. 입주 전 하자품질 검토, 현장 공정·품질 현황 검토 등은 물론 IoT(사물인터넷)를 장착해 위험구간의 유해가스 감지, 열화상 감지 등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각종 센서와 IoT, 드론 등을 이용해 사고·위험도 등을 예측, 관리하는 '통합건설 안전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며, 현대건설은 loT 기반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 ‘하이오스’를 통해 현장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