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유주택자 ‘줍줍청약’ 못 한다…무순위 청약기준 강화

공유
1

유주택자 ‘줍줍청약’ 못 한다…무순위 청약기준 강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5월 무순위 청약에서 3가구 모집에 26만 명이 몰린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경. 사진=대림산업
지난해 5월 무순위 청약에서 3가구 모집에 26만 명이 몰린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경. 사진=대림산업
앞으로 입주자 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아파트 잔여가구를 무순위로 청약하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당첨이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순위 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등 조건을 달아 신청자격을 강화했다.

먼저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국토부는 또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했다.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