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당첨이 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순위 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등 조건을 달아 신청자격을 강화했다.
먼저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국토부는 또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했다.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