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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철강 WTO 무역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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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철강 WTO 무역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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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가 철강·변압기에 대한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는 2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패널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 패널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불리한 가용 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 8건에 대해 WTO 협정과 불합치 결론을 내렸다.

제소 대상 조치 모두에서 우리 측에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AFA는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해당 기업에 불리한 가용 정보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높이는 조사 기법을 뜻한다.

WTO는 37개 쟁점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줬고 미국 측은 3개 쟁점에서만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에 AFA를 적용해 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측에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해 AFA 적용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그래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판정을 통해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