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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 계획] 디지털 공정거래 질시 확립…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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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 계획] 디지털 공정거래 질시 확립…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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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1년도 공정위 업무 계획'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온라인 중심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 및 대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기준 등 중요한 거래 조건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부당한 손해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유형은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전용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1월9일까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을 음식 배달 앱, 앱 마켓, 숙박업소 예약 앱, 승차 중개 앱, 가격 비교 사이트, 오픈 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 사이트, 검색 광고 사이트 등으로 뒀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검색 결과·순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거래를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시 중지 명령' 발동 여건과 조처 유형을 개선,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단독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 등 플랫폼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디지털 경제 감시를 맡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앱 마켓·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이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 관련 이슈를 단계적으로 발굴하고, 종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소비자 정책 전담 부처로서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 기능 확대 등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고 금융·보험·렌터카 등 비대칭 분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축하고, 단체 소송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022년 구축을 목표로 '모바일 민원 처리 시스템' 제작에 나서고 챗봇 상담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