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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주건협 회장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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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주건협 회장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 설립 시급”

협회장 취임1주년 맞아 ‘분양보증기관 확대’ 필요성 강조
용도용적제 개선·소규모주택 단기공급 활성화 방안 제안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주건협이미지 확대보기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주건협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영무건설 대표)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주택 분양보증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인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 분양보증은 아파트 선분양 체제에서 건설사 부도 등에 대비해 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분양보증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다. 30가구 이상 주택을 신규 선분양하는 주택사업자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박 회장은 “지난 2019년 HUG의 분양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중소‧중견 주택업체를 비롯한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중견 주택업체들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보증시장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협회 차원에서 추진할 핵심정책개선사업으로 박 회장은 ‘용도용적제 개선’을 꼽았다. 용도용적제는 도심 인구 과밀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로 꼽힌다.

그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 미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공공에 기여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자체와의 논의를 위해 오는 3월 중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도시건축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대수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 6가지 방안이다.

박 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강화대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중소·중견 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8500여 회원사는 물론 협회 임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주택업계가 한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