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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전자적 용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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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전자적 용역세

서지원 대리,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Korean Services Group


2020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Service tax 세법이 확대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소비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Foreign Service Providers)는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말레이시아 내 디지털 서비스란 인터넷 또는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구독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비디오게임, 데이터베이스, 음악, E-book, 영화,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광고, 온라인 교육 등을 디지털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B2C 거래와 B2B 거래가 모두 과세 대상이다. 디지털 서비스로 정의된 서비스를 말레이시아 소비자 또는 기업에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는 향후 12개월 동안 RM 500,000의 연간 매출액이 예상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긴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기업에 B2B 거래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는 말레이시아 내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비슷한 세금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할 예정인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별로 세금 제도의 이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편의를 위해 본 기고문에서는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 Tax(ESS Tax 또는 전자적 용역세)로 통칭하도록 하겠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별 간접세 이슈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사업자는 세율, 전자적 용역세 시행기준일, 신고기준금액, 사업모델에 따른 B2C 또는 B2B 거래 과세대상 여부 확인, 영수증 발급 의무(Invoice Requirement) 등 국가별 준수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해외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별 전자적 용역세의 도입 여부 그리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은 말레이시아라는 한 국가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사업자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또는 앞으로 시행할 전자적 용역세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고문에서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으로 많은 국가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세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1. 국가별 전자적 용역의 정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비디오게임, 데이터베이스, 음악, E-book, 영화,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광고, 온라인 교육 등을 디지털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거나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사업자라면 전자적 용역세를 도입한 국가별로 정의하고 있는 전자적 용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과세제도를 이미 도입한 국가와 앞으로 도입할 국가에서 지속해서 과세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므로 꾸준히 변경되는 과세제도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전자적 용역세 시행기준일과 신고기준 금액


전자적 용역의 정의를 확인하고 해외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가 과세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국가별 신고기준금액과 전자적용역세 시행기준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자적 용역 과세제도를 시행하였고 대만은 2017년 5월 인도는 2017년 7월 각각 과세제도를 시행하였다. 과세제도를 시행한 국가를 확인한 후 해외사업자는 국가별 매출액을 예상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세율과 영수증 발급 의무



국가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사업자는 알맞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는 편의를 위해 양식이 동일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국가별로 영수증 양식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힘들다면 세무 당국에 완화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편의를 위해 최근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한 국가와 이미 과세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아래 표와 같이 7개국을 예시로 발췌하였다. 아래 표에서 국가별로 과세제도를 시행한 기준일, 세율, 신고기준 금액이 각각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 분기별 신고, 매 2개월 신고, 매월 신고 등 신고 기한도 다양하므로 해외사업자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o.
국가
ESS 과세제도
도입여부
세율
기준일
신고기준 금액
1
말레이시아
도입
6%
01/01/2020
MYR 500,000 이상
2
싱가포르
도입
7%
01/01/2020
SGD 100,000 이상(글로벌 매출 SGD 1,000,000 이상)
3
대만
도입
5%
01/05/2017
NTD 480,000 이상
4
호주
도입
10%
01/07/2017
AUD 75,000 이상
5
뉴질랜드
도입
15%
01/10/2016
NZD 60,000 이상
6
인도
도입
18%
01/07/2017
비거주자 ESS 제공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신고기준 없음
7
인도네시아
도입
10%
01/07/2020
세무 당국 추가 지침 검토 필요
주: * 상기 내용은 최신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국가별 추가 준수사항에 대응 부담


몇몇 국가에서는 전자적 용역 해외사업자에게 재정/법정 대리인을 선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리인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지역별 세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퀘벡과 서스캐처원 지역에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서도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만에서는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해외사업자가 대만 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특정 매출액 이상일 경우 가상고정사업장(Virtual 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신고기한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 국가별로 납부 가능한 통화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 통화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해외사업자는 재정 대리인을 선정해야 할 수 있고 하나의 국가이지만 지역별 매출을 나누어 각 지역 세무 당국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점과 전자적 용역세 외적으로 직접세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앞서 다룬 내용과 같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이미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 과세제도를 조사하고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 시스템 보완과 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다.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해외사업자라면 선제적으로 국가별 과세제도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 상이한 점이 많아 본 기고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전자적 용역세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