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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월 24조7000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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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월 24조7000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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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을 최대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일반업종에는 50%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안이다.

또 전 국민에게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 추산에 따르면 이 경우 월 24조7000억 원이 소요된다.

민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특별법에 당내 50여명의 의원이 이미 공동발의할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