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한 뒤 풀려고 했지만, 개인 투자자 등의 반발로 6개월 더 연장했다. 그러나 오는 3월 15일 해제를 앞두고도 '개미'들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정치권에서도 적절한 개선 조치 후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지금 수준에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면서 공매도 재개를 위한 몇 가지 선행조건을 제안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전 ▲기적발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엄벌 ▲금융감독원의 불법 공매도 재조사 ▲금감원의 거래소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 포함 등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증권사 전산에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취지에 대해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이전에 최대한 제도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날짜가 잡히니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