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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매도 재개 앞서 제도 개선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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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공매도 재개 앞서 제도 개선 선행돼야”

‘증권사 공매도 전산 의무화·처벌 강화’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재개되는 공매도의 재연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주가 하락기에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한 뒤 풀려고 했지만, 개인 투자자 등의 반발로 6개월 더 연장했다. 그러나 오는 3월 15일 해제를 앞두고도 '개미'들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정치권에서도 적절한 개선 조치 후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지금 수준에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면서 공매도 재개를 위한 몇 가지 선행조건을 제안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전 ▲기적발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엄벌 ▲금융감독원의 불법 공매도 재조사 ▲금감원의 거래소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 포함 등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증권사 전산에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취지에 대해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라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이전에 최대한 제도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날짜가 잡히니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