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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설날 앞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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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설날 앞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북도가 설 명절을 대비해 도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수산물 판매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시·군, 명예감시원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입량 및 위반빈도 등을 토대로 활참돔, 활뱀장어, 냉장명태, 참조기, 활우렁쉥이, 활방어, 활가리비, 활미꾸라지, 주꾸미, 대게를 10대 중점품목으로 선정하였고, 합동단속반은 중점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집중단속 지점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로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한 자와 혼란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a2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