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수산물 판매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시·군, 명예감시원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집중단속 지점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로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한 자와 혼란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a2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