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을 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가능 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되어야 함을 경과 규정에 두어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a2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