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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120만 원 '주52시간제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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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120만 원 '주52시간제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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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 주 52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30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지난해 1월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단축근로가 적용된다.

올해 사업은 ▲공고일 이전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한 기업 ▲공고일 이후 노동시간 단축 기업을 대상으로 2개 유형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공고일 이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의 경우 5~299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계획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6월1일~3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 이후 조기 단축 조치를 시행한 경우 지원 대상은 5~49인 사업장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획서를 제출한 뒤 4월말까지 단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6월1일부터 30일까지 지급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6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출하면 된다.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