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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주식 옮겨오고 거래하면 최대 25만 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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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 주식 옮겨오고 거래하면 최대 25만 원 '쏜다'


25일 DB금융투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신규 및 휴면고객 중 주식을 이관해 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내가 DB로 이관할 상인가 주식이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DB금융투자이미지 확대보기
25일 DB금융투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신규 및 휴면고객 중 주식을 이관해 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내가 DB로 이관할 상인가 주식이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DB금융투자

DB금융투자가 예탁자산 증대를 위해 주식을 옮겨오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한다.
25일 DB금융투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신규, 휴면고객 중 주식을 이관해 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내가 DB로 이관할 상인가 주식이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을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내는 용어가 '송금' 또는 '이체'라면, 주식 이관은 주식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보내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번 이벤트가 적용되는 이관 대상 주식은 코스피·코스닥 종목 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된다.

현금 보상 지급은 고객이 이관한 달의 다음달 초에 반영한다.

1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DB금융투자로 이관하고 1000만 원 이상 매매한 신규, 휴면 고객에게 최대 2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한다.

추가로 행사 대상 고객이 1억 원 이상 거래한다면, 5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도 증정한다.
현금 보상 20만 원과 상품권까지 최대 25만 원 상당의 헤택이 가능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DB금융투자 홈페이지나 전국 영업점,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