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시간 학교장 자율 결정

공유
0

서울시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시간 학교장 자율 결정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 없애 학생부담 경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폐지하고 학교장이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폐지하고 학교장이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없애고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25일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봉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6월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폐지하고 학교장이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자료=서울시교육청이미지 확대보기
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자료=서울시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시간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합한 것으로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시간으로 편성되는 활동이다.

시교육청은 2021학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학생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2021학년도 한시적으로 연장 결정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4영역을 고루 편성하고,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없으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학교의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도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021학년도에도 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하고 학생 개인이 직접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책를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