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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파동’ 방지…5만 톤 상반기 무관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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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파동’ 방지…5만 톤 상반기 무관세 수입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달걀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외국에서 들여오는 달걀과 노른자, 껍질이 제거된 건조·냉동달걀, 흰자가루에서 추출해 가공한 단백질인 난백알부민 등에 8~30%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AI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25일 현재 1100만 마리의 산란계를 살처분하면서 달걀 소비자가격이 평년보다 26%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달걀류 8개 품목, 5만t을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달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