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은 불법사채업자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자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대출직거래사이트·블로그·카페 등)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불법추심·고금리 이자 행위 등에 대한 피해사례를 담고 있다. 불법사채 피해상담 사례(60선)과 각종 불법사채 피해 통계 현황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례집은 협회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불법사채 관련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또는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협회는 불법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피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등록대부금융회사가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