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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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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한다

과징금 신설, 이르면 4월부터 적용
유상증자참여시 부당이득액 1.5배 부과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시점,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시점, 자료=금융위원회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은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됐다.

시행령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신설됐으며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마련됐다.
불법공매도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해 부과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할 때 기준도 마련했다. 과태로는 1억 원 이하가 부과되며,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 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 원으로 정했다.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해도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외사유도 뒀다.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인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자체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맺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투자자는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가능하면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과 맞춰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한 뒤 다시 올해 3월 15일까지 6개월동안 한시연장했다. 정치권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우선 3~6개월 연장한 뒤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