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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금융지주, 발목 잡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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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금융지주, 발목 잡는 금융당국

이익공유제, 라임펀드사태, 마이데이터사업 등에 골머리
하나금융 4년전 소송 이유로 마이데이터사업 심사 스톱
여당, 이익공유제로 은행압박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은행들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은행들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권이 코로나19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오히려 시중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이 들고 나온 이익공유제 타깃으로 은행이 지목되고 있고 라임펀드사태와 신산업 진출 인가 문제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19로 경제가 위축됐지만 은행업은 이익을 냈다며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은행들은 호실적을 냈으니 이를 환원해 자영업자 등을 위해 이자를 감면해달라는 것이다. 이익공유제가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은행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정부기관도 아니고 주주들이 있는 사기업인데 회사 이익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면서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라임펀드 사태도 여전히 시중은행의 발걸은을 붙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를 이유로 신한금융그룹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를 판매해 제재 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주회사의 관리 책임도 묻는다는 것이다.

지주사까지 불똥이 튄 것은 신한금융의 일부 복합점포에서도 라임펀드가 판매돼 자회사 단위가 아닌 지주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지주 관리문제 얘기가 나온 것은 일부 복합점포에서 라임펀드가 판매돼 이에 대한 책임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지주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주 조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수밖에 없다.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 소송을 당한 것이 빌미가 돼 자회사들의 마이데이터사업 경쟁력이 뒤처질 위기에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금융 자회사들은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소송·조사·검사 등을 받고 있을 경우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계에 금융업과 관련 없는 소송으로도 사업 인허가 심사까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금융업계의 의견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차와 2차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있는만큼 개선방안이 나오더라도 일정기간 사업진출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