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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철가격 담합 7개 업체에 과징금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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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철가격 담합 7개 업체에 과징금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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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YK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회사가 철 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8년여 동안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001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추가 심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별 과징금(잠정)은 현대제철 909억5800만 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 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 원, YK스틸 429억4800만 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 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 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 원이다.

철 스크랩은 철강 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폐가전제품·폐자동차 등 폐철강 제품을 수집해 선별한 고철이다.

철근·강판 등을 만들 때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들 7개 업체는 철 스크랩 기준 가격의 인상·인하·유지 여부 및 변동 시기를 함께 결정했다.

이런 담합은 7개 업체의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YK스틸·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경인권(현대제철·동국제강) 2개 권역으로 나눠 현대제철 주도로 이뤄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