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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혁신기업 상장문턱 완화,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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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혁신기업 상장문턱 완화,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 필요”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으로 투자자 우려 해소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서울사옥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서울사옥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혁신성장 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손 이사장은 "한국판 뉴딜, 4차 산업 혁명 등 신경제를 주도할 미래 성장기업들을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혁신성장 기업이 적시에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진입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등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손 이사장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용도, 정보력,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제공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걱정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손 이사장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하겠다”면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단축(6개월→1개월)하고,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꾸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 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뜻한다.

그는 거래소가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이사장은 "거래소는 상장기업 유치, 투자자 확보 등 측면에서 사실상 글로벌 경쟁체제에 직면했으며, 국내에서도 조만간 대체거래소(ATS)가 설립되면 경쟁구도로 바뀐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거래소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기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검사 등의 통제장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이시장은(57)은 인창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들어와 기재부 국제금융과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과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19년 5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12월 거래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