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지역 소형 점포 7곳이 점심시간 1시간(낮 12시 30분~오후 1시 30분) 동안 업무를 하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점포로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노조 측과 협의해 소형 점포에 점심시간 휴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5인 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소형 점포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교대 근무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한 소형 점포 9곳 중 적용이 어려운 2곳을 제외한 7곳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점포로 운영된다. 동대구로점, 범어4동점, 목련시장점, 대백프라자점, 범물1동점, 현대백화점출장소, 상인남점이다.
대구은행은 점심시간 휴무점포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럽다. 점심시간 문제는 전국적인 논쟁 사안이고 점포별 특성, 고객 불만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은행도 7곳의 점포를 운영하며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확대 운영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확대할 경우 점포의 사정에 따라 점심시간을 달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권 점심시간 휴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은행 유니폼 폐지 등도 논쟁이 된 당시에는 현실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은행원의 점심시간 보장 문제 역시 시간이 지나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점심시간 휴무점포에 대한 불편 민원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확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