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26일 발표했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본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PG 하위사업자는 109만3000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5000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는 오는 3월 17일까지 수수료율 차액을 환급해준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 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19만8000곳이다. 이중 약 95.8%인 19만 곳이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총 499억 원(신용카드 380억 원·체크카드 118억 원)으로 가맹점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26만 원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