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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78만여곳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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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78만여곳 우대수수료 적용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78만6000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78만6000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사진=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78만6000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2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218만 곳(75.2%)과 매출액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60만6000곳(20.9%)을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본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PG 하위사업자는 109만3000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5000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는 오는 3월 17일까지 수수료율 차액을 환급해준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 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19만8000곳이다. 이중 약 95.8%인 19만 곳이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총 499억 원(신용카드 380억 원·체크카드 118억 원)으로 가맹점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26만 원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