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특화망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등 일반 기업도 특정지역에서 자체 연구와 서비스 등의 5G망 구축이 가능해졌다.
5G 특화망은 정부가 통신사 이외에 민간기업에 일부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이 5G 등 자체 통신망 설치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기업은 통신사를 거치지 않은 자체 통신망으로 외부 간섭을 차단하고 보안 유지, 로봇·자율 주행 등의 자유로운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수요기업이나 지역 5G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별도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3.7~3.8㎓ 대역을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하고 있다.
5G 특화망은 이동통신사와 협업하거나 수요기업이 아예 직접 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관련 투자가 지연 될 수 있다"며 "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외 수요기업 등으로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5G 특화망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는 현재 이통3사에 할당된 28㎓ 대역에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공급된다. 또한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장비·단말 R&D 신규지원 과제 사업자 선정을 공고하고 3월까지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 방안에는 할당 대상 지역 획정과 할당 방식, 대가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 세부 사항이 담기게 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