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까지 김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제보에 대한 민원을 답변해야 한다. 마포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관계 기관 질의회신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19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