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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보류…'턱스크'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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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보류…'턱스크'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뉴시스, TBS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뉴시스, TBS 제공
서울 마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보류했다.

26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까지 김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제보에 대한 민원을 답변해야 한다. 마포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관계 기관 질의회신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과 관련해선 "사진상으로 모임의 성격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19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