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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시행되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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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시행되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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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불구,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산업안전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법 취지와 목적,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를 고려하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주체는 경찰”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