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이 포함된다.
노조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에 참여, 91%가 찬성해 총파입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 등 5500여 명이 파업을 시작한다.
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 파업을 결정했다며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다. 택배기사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인 만큼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의 이번 총파업 강행으로 택배업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택배기사 과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1차 사회적 합의문이 도출됐지만 이번 총파업으로 노사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1차 합의 이후 예정된 사회적 합의 이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택배업계는 택배사들이 특정 지역에서 영업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다시 영업점이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구조다. 택배사가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선 경우가 없으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택배업계 노사의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 기구는 27일 오전 택배노조와 만나 중재를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오는 28일에도 택배노조 등을 만나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