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을 정지시키고, 과징금 90억 원과 과태료 7400만 원을 부과했다. 전(前) 대표이사는 해임을 권고했다.
또 검사 실시 통보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현재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회사명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이전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면서 "현재 ES저축은행 경영진은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했고, BIS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