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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42.6%,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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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42.6%,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겪어"



가맹점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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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가 가맹 본부로부터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 당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치킨·한식·교육·커피 등 21개 업종 가맹 본부 200개,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42.6%가 "본부와 거래하며 불공정 행위를 겪은 적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가 13.5%로 가장 높았다.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 강제' 13.3%,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 11.9%, '부당한 계약 조항 변경' 9.8%,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9.6%, '중요 정보 은폐 또는 축소'·'부당한 영업 활동 제한' 각각 9.5%, '매출액 등 허위 정보 제공' 8.5% 순으로 조사됐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전년의 86.3%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점주를 지원한 본부는 62.8%로 나타났다.

손 소독제·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이 32.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점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은 '필수품 공급가 인하'가 60.4%를 차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