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 5~13%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31일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는 해외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돼 국내(인도)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 해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듯한다.
인도의 이런 행보는 인도내에서 판매규모가 갈수록 커져가는 한국 철강제품을 막기 위한 수순이다.
이번 관세 부과에 철강업체는 물론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등 철강제품 유통업무를 맡고 있는 상사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제품은 72류 일부 제품이다. 72류 제품에는 스테인리스 강, 철·비합금강 등이 포함된다.
인도 철강시장에서 한국 72류 제품은 1위를 거머쥐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업체 글로벌 트레이드 애틀라스(Global Trade Atlas)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2류 제품에 대한 인도의 국가별 수입액은 한국이 2017년 21억600만 달러, 2018년 25억43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2등은 중국제품으로 수입규모가 2017년 16억5800만 달러, 2018년 13억6400만 달러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철강전문 분석기관 월드스틸다이내믹스(WSD·World Steel Dynamics)는 2019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계 1위로 포스코를 뽑았으며 현대제철은 10위로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한국산 철강제품이 인도 시장을 석권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카드를 꺼냈다"며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철강 대국인 만큼 한국 철강업계와 정부는 인도의 관세장벽을 뛰어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