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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반품비용 떠넘기기' 1일부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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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반품비용 떠넘기기' 1일부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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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을 재포장하는 비용이나 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중 직전 사업 연도의 소매 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곳'이다.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상품 반품 금지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금지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다.

불이익 제공 행위의 경우 구체적 예시가 포함됐다.

상품권 또는 물품 구매 강요, 납품가 인하 강요, 판촉 행사 참여 강요, 한시적 인하 납품가의 정상가 미환원, 광고 강요, 계약 기간 중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수료 변경 등이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 임의로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반품·환불받고 포장비·재상품화비·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밖에 온라인 쇼핑몰이 직매입·특약 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에 "입고 상품을 우리 창고에 보관하라" 하고, 창고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 온라인 쇼핑몰이 "우리의 유료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제안한 뒤 이를 거부한 납품업체 상품의 검색 순위를 하락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도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납품업체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내용' '납품 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 의도와 목적' '반품이 납품업체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관련 비용 및 납품업체 부담액을 명확히 산정해야 한다.

납품업체 부담액은 납품 단가와 판매 수수료율 조정분 등을 고려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들어간 모든 부담 비용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공급 조건, 원가 정보, 경쟁 쇼핑몰에 공급하는 상품의 매출액·판매량 등 경영 정보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쇼핑몰은 자체 상표(PB)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납품업체의 제조 원가를 요구할 수 없고 경쟁 쇼핑몰의 판매량이나 월평균 매출액을 알려달라고 해도 안 된다.

성과 장려금·게시 장려금 등 판촉 목적과 관련 없는 기본 장려금을 달라고 해도 안 된다.

무반품 장려금·시장 판매가 대응 장려금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