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주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간 당 8729원이다. 교통비 및 간식비 5000원과 주차·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4대 보험도 의무 가입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을 갖춰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정필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qr087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