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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24 美 ITC, 삼성전자와 중국 BOE OLED 디스플레이 특허 위반 혐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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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24 美 ITC, 삼성전자와 중국 BOE OLED 디스플레이 특허 위반 혐의 조사 중

특허괴물 솔라스가 불만 제기

 삼성전자의 55인치 커브드 OLED TV.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의 55인치 커브드 OLED TV. 사진=삼성전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인 BOE에 대해 스마트폰과 TV 등에 탑재되는 유기방광다이오드(OLED) 패널 기술과 관련해 특허 침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Caixin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솔라드OLED는 지난 29일 삼성과 중국 패널 제조업체인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관세법 337조 위반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 상품 수입과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 소장 접수 이후 한 달 가량 검토를 한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되면 ITC는 즉시 수입 및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조사 대상은 BOE의 베이징 본사와 미주법인, 삼성전자 본사와 미주법인, 삼성디스플레이 본사 등 각각 3곳이다.

솔라스OLED는 ITC에 제한된 제외 명령을 통해 이들 3사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솔라스OLED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은 삼성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20과 태블릿PC 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솔라스OLED는 2016년 3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로,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매입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 각지로 소송을 남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인다. 때문에 특허괴물이라고 불린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