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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인도 경제에 가지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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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인도 경제에 가지는 의미는?

- 2021년 1월부터 E-way bill 발행과 GST 신고 통합으로 업무 간소화 -

- 허위 매출신고 및 신고내역 차이에 따른 분쟁 감소 기대 -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이하 CBIC)는 2020년 9월 일부 수출거래에 국한했던 E-way bill 발행 의무를 모든 수출거래에 적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2020년 11월에는 기존 50억 루피(한화 약 765억 원)였던 기업의 연 매출 기준을 10억 루피(한화 약 153억 원)로 낮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종이 계산서 발행과 사후 감사 방식 세무업무가 주를 이루는 인도 경제에 있어 해당 제도로 인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QR코드 포함 의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란 납세자의 ERP 및 자체 계산서 발행 시스템에서 발행된 인보이스를 공용 인보이스 등록 포털(Invoice Registration Portal, 이하 IRP)에 업로드하는 것을 뜻한다. IRP 시스템상 등록된 인보이스는 전자서명돼 QR 코드화할 수 있는 일련번호(Invoice Reference Number, 이하 IRN)와 함께 납세자에게 전송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여받은 IRN을 토대로 QR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납세자(기업)의 의무라는 것이다.

CBIC는 매출이 50억 루피를 초과하는 기업은 B2C 거래에 대해서도 반드시 QR코드가 포함된 인보이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 고시(No.89/2020 dated 29 November 2020)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에 QR코드를 누락했더라도 2021년 3월 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QR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가 면제됐더라도 반드시 이를 보완해야 한다.

인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포털 메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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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포털 (https://einvoice1.gst.gov.in/)

인도 전자세금계산서 형태

자료: https://cleartax.in/s/e-invoicing-gst 공개 자료 무역관 재편집

전자세금계산서, GST, E-way bill 발행 사이트 통합으로 업무 편이성 및 정확성 증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IRP에 입력한 내용은 각각 GST 네트워크(Goods and Services Tax Network, 이하 GSTN)와 E-way bill 포털로 자동 전송돼 매출세액(GSTR 1)신고와 E-way bill 발행에 필요한 항목을 채우게 되는데 각종 세금 신고시 많은 수작업을 요구하는 인도에서 이는 단순한 작업시간 단축 이상의 의미가 있다. 현행 조세제도는 매월 매출세액과 매입신고, 납부세액 신고를 별도로 진행한 뒤 모니터링을 거치는 방식으로 매출자가 신고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출자와 매입자 간 신고내용 혹은 납부세액과 E-way bill 발행을 위해 입력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확대되면 일차적으로 이런 허위 매출 신고를 통한 탈세 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으로서도 매출자와 매입자 간 신고내용 불일치로 인한 각종 분쟁과 미신고분으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 취소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GSTN, IRP, E-way bill 포털 간 데이터 통합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오류 발생 시 세 개의 사이트를 오가며 수동으로 입력값을 재조정하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빠르고 간편해지는 E-way bill 생성과 확인 절차


E-way bill이란 인도 통합부가세 제도의 일부로, 인도 내에서 5만 루피 이상의 위탁화물(consignment)을 운송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생성해야 하는 서류이다. 2018년 4월에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화물의 운송인은 상품의 중량을 포함한 세부사항과 목적지, 공급자(송하인), 공급 받는 자(수하인), 운송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실물 서류를 화물의 선적·상차·운반 시 관계 당국 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필수구성요소인 QR코드를 통해 서류 확인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운송인 ID(Transporter ID) 및 차량 확인증 등의 서류는 꼭 소지해야 한다. 참고로 E-way bill은 위탁화물의 소유권 귀속 여부에 상관없이 이를 운송하는 자가 발행하게 돼있으며, 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E-way bill 포털에 사전등록을 마친 뒤 15자리로 된 고유번호가 포함된 운송인 ID를 부여받은 상태여야 한다.

E-way bill 생성의무
상황
E-way bill 생성의무
공급자가 자차로 물품을 운반할 경우
공급자
등록된 공급자가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할 경우
운송인
미등록 공급자가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할 경우
운송인
공급 받는 자가 계약한 차량으로 물품을 운반할 경우
공급 받는 자
공급자가 계약한 차량으로 물품을 운반할 경우
공급자
공급 받는 자가 자차로 물품을 운반할 경우
공급 받는 자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E-way bill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화물(consignment)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항구, 공항, 항공화물 단지, 내륙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을 위해 ICD나 CFS로 이동할 경우
- 세관 감독 하에 이동할 경우
- 빈 컨테이너의 이동 시
- 모터가 없는 운송수단으로 운송될 경우
- 총 가치가 5만 루피 미만인 경우
- 환적화물의 출발지 혹은 목적지가 네팔이나 부탄인 경우
- 화물이 항공연료, 천연가스, 현금, 주류인 경우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E-way bill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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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ewaybill.nic.in/

E-way bill은 운반목적, 거리, 공급 받는 자의 GSTIN 번호, 거래명세서 번호 등 화물과 거래에 대한 정보를 담은 Part A와 운반 수단에 대한 정보를 담은 Part B로 구성돼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용 포털인 IRP에 입력한 정보만으로 E-way bill 생성에 필요한 항목들은 자동입력된다. 두 사이트에 등록을 마친 기업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포털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E-way bill을 동시에 생성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여받은 IRN 번호로 나중에 E-way bill을 생성할 수 있고 하나의 IRN 번호로 다량의 E-way bill을 한 번에 생성할 수도 있다.

단, E-way bill의 효력은 화물의 운반 거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어느 사이트를 통해 생성하더라도 공급자와 수취자의 주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E-way bill의 유효기간은 200km당 하루로, 입력된 각 주소의 우편 구역확인번호(Postal Identification Number, PIN)를 토대로 운반 거리를 자동으로 산정한다. 만일 해당 주소지의 PIN 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거리 측정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E-way bill을 생성하는 사람이 정확한 거리를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이를 근거로 생성된 E-way bill을 먼저 취소한 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과 제때 세금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의 GSTIN 번호는 통합 포털 이용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E-way bill을 생성할 수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시사점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 첫 달에 연 매출 50억 루피를 초과하는 2만 7400여 개 기업이 총 5000만 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모든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총 1000만 개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 기업 대부분이 B2C 거래를 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B2C 거래에까지 의무 적용될 경우 인도 경제 전반에 걸쳐 개혁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에 대해 딜로이트 인디아의 간접세 부문 파트너 마헤쉬 자이싱(Mahesh Jaising)은 “궁극적으로는 인도 경제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신뢰도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공용 포털을 통해 이뤄지는 실시간 보고·감시 체계이기 때문에 허위 매입신고나 위조 인보이스 발행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잘못된 신용평가 및 수익 비공개와 같은 인도 기업들의 잘못된 사업 관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공급받는 자는 IRP 시스템을 통해 공급자의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다.”라며, “GST 신고 플랫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인증은 인도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더욱 강력한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개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인도의 전자세금계산서는 QR코드를 의무발행하게 돼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세무관련 업무뿐 아니라 재고관리·공급처 관리·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리를 비롯해 상품 판매· 고객서비스에 이르는 분야에까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현지 언론(The Economic Times, Business Standard, Livemint), 현지 회계법인 (taxguru, cleartax)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