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 품목허가가 없는 예방·치료 의약품의 제조·수입이 가능한 약사법 제85조의2에 따른 것이다.
질병청은 2일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신청하고,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社와 공급 관련 계약, UNICEF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