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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마이데이터 앞장…삼성카드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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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마이데이터 앞장…삼성카드 손잡아

국내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심사 통과
'대주주 적격성' 문제, 도마 위로 올라
삼성카드, 웰컴 손잡아 '돌파구' 마련

웰컴저축은행이 오는 3월 국내 저축은행 중 가장 먼저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웰컴저축은행이 오는 3월 국내 저축은행 중 가장 먼저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웰컴저축은행이 오는 3월 국내 저축은행 중 가장 먼저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국내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심사 통과
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오는 3월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사업 2차 예비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1차 예비허가를 신청한 28개 기업에 대해 본허가를 하고, 3월부터 신규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 정보를 한 데 모아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은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통합 자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따내야 한다. 자본금, 보안체계, 사업계획, 전문성 등 여러 심사요소가 반영되는데 문제가 된 것은 '대주주 적격성'이다.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주요주주)가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 도마 위로 올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곳은 삼성카드다. 삼성카드는 최근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결국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인 '내 자산조회' 서비스가 출시 약 3개월 만에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다음 달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라이선스가 없는 삼성카드는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카드, 웰컴 손잡아 돌파구 마련

이 같은 위기에 직면한 삼성카드는 웰컴금융그룹과 최근 업무 제휴 협약(MOU)를 체결했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막힌 삼성카드가 웰컴저축은행과의 협업으로 돌파구로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웰컴금융그룹 제휴 카드 출시,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협업, 빅데이터 협업 마케팅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특성상 양사의 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카드 업계 필수로 여겨질 만큼 삼성카드에는 심각한 위기"라면서 "삼성카드 입장에서는 사업권을 가진 웰컴저축은행에 데이터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사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삼성카드와는 웰컴페이먼트의 전자결제대행업(PG) 사업 협업 관계에서 발전해, 더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업무협약(MOU)를 결정했다"면서도 "마이데이터 사업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