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땅은 하림 소유의 양재동의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다. 정부는 2015년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며 양재동 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2016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하림산업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개발 방식 등을 논의해왔고, 지난해 8월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하림산업은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서 구분하는 중심지 체계에서 가장 하위인 지구중심지로, 50층 이하, 용적률은 40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국토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지엔 용적률 800%를 적용하고, 같은 연구개발 혁신거점에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연구소·호텔 등 다른 13개 시설엔 용적률 400%를 허용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주변 인접지와 차별화된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하림산업은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장려)에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의 주장에 따라 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하림산업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면서 "용적률은 도시계획·물류입지·건축 교통·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해 심의 확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하림 관계자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국가정책에도 포함돼 있다"면서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