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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주식 '공갈매도' 차단 전산체계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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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주식 '공갈매도' 차단 전산체계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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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주식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전산체계 구축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5월 3일부터 일부 종목의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나름의 절충안을 발표했지만 불법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증권시장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빌린 것처럼 '공갈매도'하는 세력이 발견되지 못하는 불투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의 경우 금융당국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은폐·축소하기 급급했다”며 “아직도 어떠한 수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쉬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차 정보를 증거자료로 내더라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어떤 과정에서 대차 정보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실제로 주식 잔고를 보유해서 빌려준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는 '공갈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매도를 악용해 빌리지도 않은 주식으로 '공갈매도'해서 차익을 노리는 세력을 발견해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호언장담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금융당국을 믿으며, 불법 행위자를 잡아낼 감독자로 보겠는가"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