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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비수도권 영업제한 밤 10시…거리두기·5인모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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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비수도권 영업제한 밤 10시…거리두기·5인모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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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오후 9시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 자정까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지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자정까지 유지된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하지 않았지만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해당된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오후 9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광주는 환자 추이에 따라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13개 시·도는 오후 10시로 연장키로 결정함에 따라 약 58만개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설 연휴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수도권은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10% 이내, 비수도권은 좌석 수 2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영화관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일행 외의 두 칸 띄우기 조치를 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일행 외 한 칸 띄우기도 가능하다.

공연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일행 외 두 칸씩 띄워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